
[말하기듣기 심리상담센터]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안내
2024년, 2025년 ‘마음투자 지원사업’으로 진행되었던 바우처 사업이 2026년 ‘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’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본 센터는 2026년 6월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예산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.
1. 대상자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
2. 지원내용
–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(1회기 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 상담)
– 서비스 제공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
– 지역에 관계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
3. 서비스 가격
– 1급 유형(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상담심리사 1급): 8만원
: 소득 판정결과에 따라 한 회기 최대 80,000원에서 최소 40,000원까지 정부 지원금 차등 제공
※말하기듣기 심리상담센터는 1급 유형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
4. 신청기간 및 방법
– 신청 가능 기간
: 2026.1.1.~ 2026.12. 31. (예산 소진시까지)
– 신청 방법
: 대상자 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: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가능(www.bokjiro.go.kr)
5.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
–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–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-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PHQ-9)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: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–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: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확인서), 보호연장아동(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)
-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
: 피해사실확인서, 피해자 인정결정서,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
6. 상담신청
–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기관 확인
: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(https://www.socialservice.or.kr:444/)
7. 상담예약
말하기듣기 심리상담센터 예약방법 :
전화예약 : Tel 02-3427-1127
온라인 예약 및 문의 : psyche.sang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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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네이버 예약은 가예약입니다. 센터 측과 원하시는 시간대를 조율하여 예약을 최종 확정합니다.